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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검찰송치…동거녀 시신 수색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동거녀의 매장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더 큰 굴착기를 투입해 계속됩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 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의 죄가 훨씬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포토라인에 선 이 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이어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물음에는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뒤 공식적으로 언론에 처음 노출된 이 씨의 얼굴에 관심이 쏠렸으나, 외투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습니다.

이 씨의 의사에 따라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데, 공개된 증명사진은 검거 당시의 나이와도 맞지 않고 후보정이 가미돼 실물과 달라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경찰의 과학수사와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됩니다.

경찰은 이 씨의 파주시 집 등에서 확보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의 DNA가 나왔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습니다.

특히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경찰은 이를 토대로 DNA의 신원 대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전날 오후 이 씨 동거녀 시신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수색을 재개합니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 씨는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 만인 전날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한 조사를 통한 추궁 끝에 피의자가 결국 시신을 파묻었다고 얘기했다"면서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시신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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