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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 이어 분양 · 청약까지…'문 정부 규제' 다 풀었다

<앵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분양과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를 사실상 다 풀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각종 규제를 받았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줄였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됩니다.

지난해 6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네 번째 추가 해제입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서울 21개 구와 수도권 4곳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는 50%에서 최대 70%까지 늘어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과 청약 관련 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1분기 내에 분양가에 관계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 소유자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청약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주택자까지도 어느 방법으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푼 것….]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마무리되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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