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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 전매 제한' 모두 완화…다주택자용?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을 분양 받으면 반드시 일정 기간, 거기에 살도록 했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권을 되파는 걸 막던 규제도 지금보다는 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뀐 규정을 정부는 과거 분양 단지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분양을 진행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하고, 되팔려면 8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이 기간이 확 줄어들 게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까지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이 아니라면 분양받은 뒤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당장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넘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후 반드시 해당 집에 살아야 했던 실거주의무는 폐지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거래를 제한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취지로 도입된 실거주 의무가 6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던 의무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과거 분양 단지까지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소장 : 여유자금으로 비싼 서울지역 아파트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이 청약 의사 결정하게 하는 데에는 바로 즉각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연초부터 반응할 가능성들은 있어요.]

전매제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거주의무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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