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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절에서 술 못 먹게 해" 사찰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왜 절에서 술 못 먹게 해" 사찰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경남 거제시 계룡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절에서 술을 못 먹게 한 것에 화가 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사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3일) 0시 34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화재로 대웅전 1개 동을 비롯해 법당 내무 물품 등이 불에 탔으며 오전 3시 54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A 씨는 최근 절에서 밥을 먹던 중 술을 꺼내 마시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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