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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 허용…청약 규제도 확 푼다

분양가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 허용…청약 규제도 확 푼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과도한 청약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초 9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아예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인당 5억 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합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집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 5월부터 분양가가 크게 올라 서울에서는 9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만 특공 물량으로 배정돼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거주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중형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2021년 5월부터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청약 마감이 지연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애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나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6개월 내 팔아야 하는 것을 최근 2년으로 완화했으나 이 또한 아예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시행합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금액 상한이나 무순위 청약 자격 제한, 특공 물량 분양가 제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 등의 규제들은 모두 과거에 없다가 이전 정부에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들"이라며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와 미분양이 확산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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