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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암호화폐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인수대금 명목으로 약 1,100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해당 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초안에 코인 상장 의무 규정이 존재했다가 삭제됐는데, 피해자가 최종안에 동의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합의서 조항만으로 코인 상장을 확약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신뢰해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피고인보다 정보력이 크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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