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교육 방식 마음에 안 든다" 아들 담임 뺨 때린 학부모

교사-학부모 폭행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 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담 당시 B 씨가 교장실로 들어오자 A 씨는 "당신 누구야"라고 물었고 B 씨가 "담임입니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가 제 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B 씨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명령)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 없이 수사 기록 등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B 씨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