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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세금 3억에 건보료 1천만 원도 밀렸다…조덕배도 체납

래퍼 도끼, 세금 3억에 건보료 1천만 원도 밀렸다…조덕배도 체납
세금 3억 원 체납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33)가 1천만 원 넘는 건강보험료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끼는 2018년과 2019년 총 1천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이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더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1천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입니다.

작년까지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했다가 올해는 이미 공개된 이들은 신규 공개 대상에선 제외했습니다.

도끼는 이미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에 해당해 올해 새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진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사자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끼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천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됐으며,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 3천2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건보공단의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으로 인기를 끈 가수 조덕배(64)의 이름도 올라와 있습니다.

조덕배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천239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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