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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절벽 속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새해엔 규제 완화"

<앵커>

높아져만 가는 금리와 거래 절벽 속에 올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

새해에 어떤 제도들이 달라지는지, 남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세금과 청약,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1가구 1주택은 12억 원까지입니다.

집이 2채가 있어도 공시가격 합산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없어져서, 최고 6%에 달했던 중과세율 대신에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대출이 이제 가능해지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에 풀려서 집값의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우선, 무주택자라면 지역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는 "추첨제"가 새로 생기면서 가점 낮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집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낮아지는 대신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이 올라가는 겁니다.

[양해근/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주차나 층간 소음이나 난방, 배수, 급수 등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으니까요. 목동이나 상계동, 강남권 등 재건축 단지들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실손 의료보험에 개인과 단체로 중복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해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사면, 최대 3백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들면서 리터당 1백 원 가까이 가격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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