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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방음터널' 사고 판박이…화재 취약 경고에도 대책 '미흡'

<앵커>

방음 터널에서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경기도 수원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 당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충분한 조치는 없었단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8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고가차도에 설치된 방음터널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용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벽으로 옮겨붙으면서 터널 전체 5백 미터 구간 중 2백 미터가 탔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방음터널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고 도로교통연구원의 경고도 있었지만,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흡했습니다.

2016년 국토부는 방음터널에도 방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지만 터널 소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행 소방법상으로도 방음터널은 도로 터널로 규정되지 않아 각종 소방설비 기준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공하성/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도로터널이라고 하면 지붕이 있는 지하구조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음터널은 모두 다 지상구조물이에요.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죠.]

지난해 말 감사원은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보강할 필요가 있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여름이 돼서야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까지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부 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기돼왔던 문제점들을 미루지 않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방음터널을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재의 방음터널은 전면 교체하거나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음터널과 관련해 규정과 제도가 부족한 부분은 고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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