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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지난 2017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 때문에 신생아들이 숨졌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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