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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 나이' 전면 도입…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70만 원 지급

내년 '만 나이' 전면 도입…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70만 원 지급
내년 중반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다수 바뀝니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집니다.

우선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으로 오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6월에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 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1분기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소득세는 소득 1천400만 원 이하는 6%, 1천400만∼5천만 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갑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낮아집니다.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기차·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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