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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단기 비자 발급 제한 · 항공편 축소

<앵커>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정부가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단기여행의 입국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크게는 입국을 제한하는 목적, 그리고 입국 전후 검사, 추적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기 여행 목적의 입국을 줄이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은 제한합니다.

안정적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지방 도착 항공편은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합니다.

검사와 추적관리도 강화됩니다.

공무나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항공기 탑승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를 내야 합니다.

입국 후에도 하루 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입국 후 검사 의무화는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이고요.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른바 큐코드 이용도 의무화됩니다.

중국발 확진자 격리 관리를 위한 임시 시설도 운영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추후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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