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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제한·입국 전후 PCR 검사…중국발 입국자 검역 조치 발표

비자 발급 제한·입국 전후 PCR 검사…중국발 입국자 검역 조치 발표
보건 당국이 중국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오늘(30일) 오전 브리핑을 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이 담긴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국내 여행에 필요한 단기 비자 발급이 한시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외교나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론 발급이 가능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한 후 제한 조치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 모두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 입국한 뒤에도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에 만만찮은 PCR 비용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기 체류 외국인은 별도의 공간에 격리돼 대기해야 하며,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입국객은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필수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공항 및 항공편 역시 축소됩니다.

현재 약 5% 수준인 중국발 운항 항공편을 일부 축소하고,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 역시 모두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됩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 조치도 강화됩니다.

공항 입국 단계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땐 임시 수용 시설에서, 입국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땐 보건당국이 마련한 임시재택시설에서 격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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