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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고객에 "금리 인상"…신협 황당 공문, 결국 철회

<앵커>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리가 정해져 있는 고정형 상품 금리를 갑자기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청주에 있는 한 신협에서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이미 내야 할 이자가 확정돼 있는 고정형 상품 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0여 명, 대출 금액은 342억 원 규모입니다.

이 신협은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가운데 '국가 경제,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나 천재지변 등 비상시 적용되는 항목을 과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금리 인상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의 고금리 상황은 일방적인 고정금리 인상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 : 금융 경제 위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니잖아요.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고요.]

이번 일은 예·적금 등에 의존해 대출하는 상호금융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무리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5~6% 금리를 지불해야 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내는 비용보다 대출자로부터 받는 금리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상호금융권의 예 적금 잔액은 805조 원으로 전 달보다 4조 원 줄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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