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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출소한지 한 달 만에"…또다시 '무차별 폭행' 50대 징역형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길거리를 지나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박현수)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아침 5시쯤 광주에 위치한 터미널 앞을 지나던 B 씨(57)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소지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러 반항할 수 없도록 제압한 뒤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휴대폰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에게는 이미 여러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그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신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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