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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특위 2차 기관보고…불출석에 "제대로 될 리 없어"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코로나와 구속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서 진상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9일) 기관보고 대상은 서울시와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입니다.

국조특위가 채택한 45명의 증인 가운데 7명이 불참했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속을 이유로, 유승재 용산부구청장과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코로나 확진을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진상을 밝히기 위한 기관보고 자리에 용산구청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질의응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김교흥/민주당 의원 : (신봉수 부장이) 어제 국회에 오전에 알렸어요. 못 나오겠다고, 코로나 확진으로. 이거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안전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대검 측은 참사 당일 검찰은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성/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현장에 CCTV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고,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CCTV만 하나 설치해놨더라면,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저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시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이 됐는데도 지자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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