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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끼어들기 시비로 '3단봉 전기충격기' 휘두른 운전자…"특수상해 적용돼"

[Pick] 끼어들기 시비로 '3단봉 전기충격기' 휘두른 운전자…"특수상해 적용돼"
도로 위에서 발생한 차선 변경 시비로 기분이 상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전기 충격기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2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 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채널에 사연을 올린 제보자 A 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1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A 씨의 차량은 왼쪽으로 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약간 이동했다가, 뒤에 회색 차량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기존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뒤에 있던 회색 차량은 속도를 올려 A 씨의 차량을 지나쳐 가는 듯 보였지만, 이후 A 씨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멈춰 섰습니다.
3단봉 전기충격기 운전자 (사진='한문철 TV')
회색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 씨는 A 씨 차량으로 와서 앞서 일어난 '차선 변경'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차선변경에 대해 문제를 삼았고, A 씨는 "가세요"라고 응수했습니다. 당시 A 씨 차량 동승하고 있던 C 씨는 이들이 실랑이 모습을 촬영했는데, 이를 알아챈 B 씨는 C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당황한 A 씨는 B 씨를 회색 차량까지 밀어냈고 그사이 C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단봉 전기충격기 운전자 (사진='한문철 TV')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3단봉 형태로 제작된 전기충격기를 꺼내 휘둘렀고, A 씨는 B 씨에게 얼굴과 귀 뒤쪽, 가슴 등 총 3번의 전기충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씨의 손목을 잡아 전기충격기를 멀리 치웠고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은 B 씨를 함께 제압하면서 B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끼리 부딪친 것이 아니어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라면서 "끼어들려다가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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