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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 컵 디자인 도용?…"불법 인정, 그래도 팔게 해달라"

<앵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투썸플레이스가 유명 작가의 디자인을 베낀 컵을 판매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작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까지 했지만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의 투썸플레이스 매장. 중간부 두 단이 볼록한 형태의 컵이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상품으로 투썸에서 판매 중인 컵인데 옻칠 작가인 유남권 씨가 2019년 특허 등록한 '버블컵' 디자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 씨는 이달 초 지인을 통해 이런 컵이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남권/옻칠 작가 : 지인이 이제 저한테 사진을 전송해 주고 너 투썸이랑도 같이 했니(라고.)]

허락도 없이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내용 증명서를 보내자, 답을 보내온 곳은 '투썸'이 아닌 납품 업체였습니다.

디자인 도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만들어진 3천500세트라도 팔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남권/옻칠 작가 : 대행사에서만 그렇게 연락이 왔고… 디자인법을 위반한 거는 알겠으나 자기들이 (이미) 만든 물량이 있으니 그거를 판매하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와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컵을 직접 사봤는데요, 작가는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매장에서는 여전히 컵을 팔고 있습니다.

투썸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경위 파악과 함께 출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주 업체에 제품 검토의 1차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로고까지 박아서 상품을 판매한 만큼 투썸 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주희/변호사 :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받고서도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고의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 씨는 투썸플레이스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남권/옻칠 작가 : 투썸플레이스라는 로고를 달고 본인들의 브랜드로 나가는 건데 너무 무책임한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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