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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걸쳐 범행 시도…"계획적 청부살인" 판단

<앵커>

제주 유명식당 주인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적인 청부 살인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작은 상자를 든 퀵서비스 기사가 공동 현관을 열고 들어옵니다.

잠시 뒤 두리번거리며 다시 나갑니다.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50살 김 모 씨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 3시간가량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고향 선배인 55살 박 모 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은 6개월 전부터 계획됐습니다.

박 씨와 김 씨, 김 씨의 부인인 이 씨는 지난 9월 중순 피해자를 추적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려 하거나, 폭행을 시도했지만 6차례나 무산됐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3천500만 원, 범행에 성공하면 2억 원과 피해자 명의의 서울 재개발 아파트 이전까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정효/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2, 3개월 누워 있게 해주면 그사이에 자기가 (식당) 명의를 바꿀 수 있다고 했고 아예 죽으면 좋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범행을 주도한 박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모 씨/피의자 : 피해자 가족에 죄송합니다. 사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획적 청부 살인으로 보고 피의자 3명 모두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추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여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효섭 JIBS,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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