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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사기 방조로 기소

'1조 원대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사기 방조로 기소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변호사 A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A 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씨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1만 207명을 속여 1조 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편취액이 커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강연에서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IDS홀딩스 피해자들의 고소로 A 씨를 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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