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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무료급식소 '밥퍼'에 건축이행강제금 2억 8천만 원 부과

동대문구, 무료급식소 '밥퍼'에 건축이행강제금 2억 8천만 원 부과
서울 동대문구가 무료급식소 '밥퍼' 측에 무허가 시설 증축 공사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2억 8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이런 내용의 고지서를 오늘(28일)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에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도 건축이행강제금 5천4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시유지에 있는 밥퍼 건물은 본관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건물이 한 동씩 날개 모양으로 붙어있는 형태로 본관 건물은 서울시가, 양측 건물 2개 동은 다일복지재단이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재단에 각각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구는 이달 12일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낸 뒤 2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는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구는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의를 받아들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조정 없이 그대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밥퍼는 1988년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2010년 2월부터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인근 가건물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가건물 양쪽에 2개 동을 증축했는데, 그해 12월 서울시가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 공사를 했다"며 밥퍼를 운영하는 최일도 목사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올 1월 오세훈 시장과 최 목사가 '합법적 절차 내에서 증축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 증축이 계속돼 행정조치에 나섰다는 게 동대문구의 입장입니다.

동대문구는 앞서 밥퍼 측에 공사 중시명령 5회, 사용 중지명령 1회, 시정지시 2회를 내렸습니다.

다일복지재단 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자금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전 구청장 재임 때 건물 증축과 비용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나 올 7월 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뒤집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밥퍼 측이 '기존 위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해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을 강행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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