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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이명박 · 김경수 특별사면, 치우친 사면일까 아닌가

"억지 선물"…본인 사면 비판이 나온 이유는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특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특별사면이 12월 28일 새벽 0시부로 단행됐습니다.

광복절 특사의 테마는 '경제 위기 극복', 이번 연말 사면 테마는 '화해와 포용'이었습니다. 사면 취지에 따라 8월 사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면·복권되는 등 재계 인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12월 사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 고위 공무원 출신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돼 남은 형기를 면제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동반 사면이 대표적입니다.
 

왜 중요한데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요 정치인 사면. 화해라는 테마에 맞게 외관상 균형은 맞춘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28일 새벽 0시 조금 넘어 경남 창원시 창원교도소를 걸어 나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면을 두고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통합은 이런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는다"고 본인에 대한 사면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일정이 나오면 살던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경수 전 지사가 반발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20년 10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됐습니다. 논현동 사저 절반을 팔아 납부하고도 아직 남은 82억 원의 벌금도 이제 안 내도 됩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낼 벌금도 없고 남은 형기도 4개월 남짓인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진 겁니다. 무엇보다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을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란 처벌이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로, 전과 기록의 말소를 뜻합니다. 형량에 따라 형 실효까지 걸리는 기간도 다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다면 형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석방이 됐어도 형 집행이 끝난 2022년 12월 27일로부터 5년 뒤, 즉 2027년 말까지는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 사면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치우친 사면'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은 좀 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일조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누구와의 화해이며 무엇에 대한 포용인지 물음이 제기됩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분야 핵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형 선고를 실효시킨 것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태효 1차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 유예받은 건 불과 두 달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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