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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인…"피해자 업체 운영권 가로채려 계획"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인…"피해자 업체 운영권 가로채려 계획"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주범인 박 모 씨가 피해자 소유 업체의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을 직접 수행한 김 모 씨는 돈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8일) 제주 모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3명을 송치하기 전에 연 브리핑에서 "주범 박 씨는 피해자 소유 업체 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난 6월쯤 범행을 계획했으며, 김 씨는 박 씨 지시를 받고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2분쯤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피해자 A 씨와 가깝게 지낸 박 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오후 3시 2분쯤 귀가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아내 이 모 씨는 피해자 동선을 파악해 계속해서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명품가방, 현금다발을 훔쳤으며 오후 3시 19분쯤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인근 다리 밑에 던져 버렸습니다.

김 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입고 다시 택시를 탄 뒤 제주동문재래시장 인근에서 하차했습니다.

두 차례 택시 요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복잡한 시장 안을 10여 분간 배회하다가 대기하던 아내 이 모 씨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가 차량을 완도행 배편에 싣고 제주도를 벗어났습니다.

김 씨는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영업용 차량에 숨겨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 등은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의 교통사고 3차례를 시도했지만, 도로 상황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달 10일 주거지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인근에 순찰차가 보여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박 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국 지난 5일 김 씨는 피해자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16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와 2018년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졌지만 최근 피해자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토지와 피해자 건물과 토지를 묶어 공동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점을 들어 자신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공동 투자자이자 관리 이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토지 담보를 해제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수십억 원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노려 업체 운영권을 가지려 한 것이라고 경찰은 짚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박 씨에게 사전에 3천500만 원을 받았으며, 범행 후 빚 2억 원을 갚아주고 식당 분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이들 피의자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폐쇄회로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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