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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에 3억 대 '반값 아파트' 500세대…내년 2∼3월 사전예약

고덕강일에 3억 대 '반값 아파트' 500세대…내년 2∼3월 사전예약
서울시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전용 면적 59㎡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를 공급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분양자가 갖는 방식입니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리는데, 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오는 30일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내년 2∼3월 중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사전예약을 받고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후 내년 5월 착공해 오는 2026년 본청약을 진행한 뒤 2027년 3월 입주하게 됩니다.

고덕강일3단지는 대출 기간,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이 90%가량 완료된 시점인 2026년 하반기 본청약이 이뤄집니다.

본청약 시점의 추정 분양가는 약 3억 5천500만 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입니다.

인근에 있는 강동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 시세 (부동산뱅크 제공)는 이달 21일 기준 7억 8천만∼8억 3천만 원, 호가는 8억∼8억 5천만 원인 것을 비교하면 예상 분양가가 현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사전예약 공고에는 추정가가 게재되며, 실제 건물 분양가와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시와 SH공사는 토지 임대료 선납제도를 도입해 임대료를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본청약 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를 허용하는 것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에만 팔 수 있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익만 허용됩니다.

시는 고덕강일을 시작으로 강서구 마곡 등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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