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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직원 면직 적법"

법원 "국정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직원 면직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하얀 방'에서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면직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외국 공작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말 면직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이듬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일본 근무 당시 커피전문점에서 19차례 정해진 예산인 3천 엔(약 3만 원)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내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직후 A씨는 해리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쓴 뒤 휴직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지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가 면직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감사 당시 벽을 온통 하얗게 칠한 비좁은 방에서 사흘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조사받는 고문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해리장애를 앓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2014년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비판했다가 보복성 감사를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면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문화방송(MBC)의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이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을 포함해 사건을 재차 심리했으나 A씨가 고문받았다거나 국정원 내 '하얀 방'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관실이 평소 쓰는 회의실 안쪽에 어른 둘이 서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고 새하얀 밀실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처럼 특이한 구조물이 다수의 사람이 오가며 회의하는 회의실 내부에 설치돼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조사 당시 감사관이 바닥에 앉은 채 의자에 앉은 자신에게 강압적인 어조로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감사관이 체력 소모와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2014년 9월 내부 비판을 제기한 후 보복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해 12월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실의 조사가 내부 비판을 보복하는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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