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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 셋 이상 집은 300만 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내년부터 아이 셋 이상 집은 300만 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교실 강의실 (사진=픽사베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됩니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천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천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장려금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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