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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전학 · 퇴학하면 학생부 기재"

학생이 수업 방해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처럼 '중대한 처분'을 받을 경우,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낙인 효과와 교내 법적 분쟁 증가 등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부에 기재하는 중대 처분의 범위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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