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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주범이 범행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명품 가방과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서 명품 가방과 현금다발을 훔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범행 장소 입구 등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를 보면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 씨의 한 손에는 지그재그 무늬가 그려진 종이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3시간가량 뒤 범행을 마치고 다시 이 종이가방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종이가방에 훔친 금품 등을 담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거주지인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영업용 차량에 이 금품 등을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아울러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박 모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에 2천여만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범행 후 현금 2억 원 또는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8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김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또 박 씨도 살인교사범이 아닌 살인 범행을 공모한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혐의를 살인 교사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범행 전 2차례 이상 제주를 찾았을 때 함께했던 아내 이 모 씨 역시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남 양산에서 김 씨가 훔친 금품 등을 숨겨뒀다는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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