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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생 머리 제대로 감겨!"…자녀 상습 폭행한 친부의 최후

30대 친부에 징역 10개월 선고

아동학대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창원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양상익)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7살에 불과한 자신의 딸 B 양이 머리에 샴푸를 묻혔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큰딸 C(11) 양이 아들 D(3) 군의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며 C 양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또한 B 양과 D 군이 장난감 미끄럼틀 안에서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미끄럼틀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찼으며, 큰딸 C 양이 우유를 가져다주지 않거나 마사지를 잘하지 못한다며 욕설하며 장난감을 C 양에게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C 양은 머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이 피곤하고 짜증 난다는 사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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