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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정준하는 승소, 장동건-송혜교는 패소…앞으로는 바뀐다

유명인이 아니어도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같은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우리말로는 '인격 표지 영리권'입니다.
우리 법에 없던 부분을 처음 명문화하려는 건데요, 그동안 엇갈렸던 판단에도 새 기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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