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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별사면 · 김경수 복권 제외…윤 정부 신년특사

<앵커>

정부가 오늘(27일) 연말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 정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동시에 복권됐습니다. 반면에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만 면제됐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 발표한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정부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는 등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사면으로 15년 정도 남은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도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오늘 당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5개월가량 남은 형기의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복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2028년 5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복권은 총 1천373명 규모입니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들이 포함됐는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기·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들과 전병헌·신계륜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사면되거나 복권됐습니다.

이밖에는 소수의 생계형 사범과 중증 환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거사범들로 재계 인사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면이 확정된 사람들은 내일 새벽 0시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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