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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택시 기사 시신 사건' 피의자 내일 영장실질심사

'옷장 택시 기사 시신 사건' 피의자 내일 영장실질심사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내일(28일) 진행됩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28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혈흔이 묻은 범행도구도 발견됐는데, A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A 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발각되기 전 A 씨는 B 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의 자녀는 25일 오전 3시 35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카카오톡은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A 씨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A 씨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친구들과 싸우다가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이후 B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해 그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장소인 집이 A 씨의 명의가 아닌 A 씨가 몇 달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명의로 된 사실도 파악해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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