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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20대 '빌라왕'도 나왔다…집주인 사망에 "내 보증금은?"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0대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졌고,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로 파악됐는데요.

이 가운데 40여 채는 아직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사망하면 세입자가 보험에 들었더라도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사의 대위변제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다.

송 씨 명의의 주택 세입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전세보험에 가입한 주택만 해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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