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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어도 책임"…용산구청장 등 영장심사 결론은?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준우 기자, 영장심사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직입니다. 박희영 구청장과 최 모 재난안전과장은 오늘(26일) 오후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출석하면서 두 사람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의 쟁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지자체에 1차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박희영 구청장 측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사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또 인명 피해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에는 주최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연히 관할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1차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또 오늘 구속영장에도 이러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현장을 살피지 않았던 재난안전과장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 '직무 유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앵커>

특수본의 다음 신병 확보 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현장 지휘 역시 인명 피해를 키운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 서장이 당일 밤 10시 30분부터 약 40분 가까이 대응 단계 발령과 같은 현장 지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인데, 이에 대해 최성범 서장은 현장 팀장에게 구두로 지휘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정황과 증거가 충분한 만큼 이번 주 내로 최 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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