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내일(27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은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A 씨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김 모 씨,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아내 40대 이 모 씨,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A 씨의 지인 50대 박 모 씨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