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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혼내야 해, 안 내야 해?"…학생들 앞에서 망신 준 교사, 법원 판결은

[Pick] "혼내야 해, 안 내야 해?"…학생들 앞에서 망신 준 교사, 법원 판결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공개적으로 혼내며 망신 준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 교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 3~11월 사이 학생 4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을 혼내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했으며, 다른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을 욕하는 글을 적자, 학생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A 씨는 또 다른 학생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심 이후 급식실에 40분가량 혼자 남아있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담임교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 씨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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