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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다 돌아온 안전 담당 과장…오늘 영장 실질심사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 안전 담당 과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6일) 열립니다. 구청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는데,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정황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입니다.

[박희영/서울 용산구청장 (지난달 29일) : (참사 당일 현장 심각성을 왜 몰랐다고 하신 겁니까?)…….]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두 사람이 핼러윈 축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해 참사를 야기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낮부터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현장에 나오지 않은 최 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최 모 씨/서울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지난 12일) : (참사 당일 낮부터 사적 술자리 가지셨다는 의혹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직무유기 혐의는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인정되는데, 특수본은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구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참사 당일 밤 11시 이후,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과 가까운 녹사평역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던 최 과장이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의식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을 입증할 결정적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참사 당일 과음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이 참사 현장 근처까지 갔다가 귀가한 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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