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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당하고도 재차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강제 출국 당하고도 재차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재차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오 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뒤 강제 출국당하고도 지난해 1월 입국한 뒤 재차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지만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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