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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9 이송 급성 심장정지 3만3천 명…환자 늘었지만 생존율↓

작년 119 이송 급성 심장정지 3만3천 명…환자 늘었지만 생존율↓
지난해 한 해 동안 119 구급대가 이송한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3만3천여 건으로, 70대 이상이 약 53%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조사·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이송 환자는 3만3천235명으로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7명이었습니다.

이는 급성심장정지 조사가 2006년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2006년(39.8명)과 비교하면 약 24.9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남성 발생률은 82.4명, 여성 발생률은 47.2명으로 매년 남성 발생률이 여성의 1.7∼1.9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이송 환자 중 70대 이상 환자가 1만7천704명으로 전체 환자 중 53.3%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70대 이상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7천638명)였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가운데 의무기록조사가 완료된 3만3천41명 중 생존자는 2천410명으로, 생존율은 7.3%입니다.

생존율은 2020년 7.5%와는 유사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8.7%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생존율 감소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출동 대기 구급대 부족, 이송 가능한 병원 섭외 부담, 전문 치료 시작 시간 지연 등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생존율은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률을 받은 경우(11.6%)가 그렇지 않은 경우(5.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률 시행률은 지난해 기준 28.8%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시행률 증가에도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부터 의무 도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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