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로 15번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60대 남자가 또 술을 마시고 폭행사건을 저지르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인정을 못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 뒷자리에 탄 다음 택시 운전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금 돈이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내겠다, 일단 출발하자"고 요구했다가 택시 운전자가 출발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을 했습니다.
A 씨는 전에도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서 징역형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당시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음주 이후에 폭력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없었다"면서, "재범 위험이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