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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 새해 예산안 통과…여야 대립 속 '최장 지각' 처리

<앵커>

638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법정 처리 시한을 3주나 넘겨 처리되면서 이제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가장 지각 처리된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오늘 새벽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 의원 273명 가운데 251명이 찬성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그동안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예산안은 법정 마감 시한보다 3주를 넘겨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에 시행된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 처리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정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요.]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대승적으로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타협하고 그래서 합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된 채 반영됐고,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원안보다 감액돼 3천500여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밖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에 213억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뜨거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p 내려가고,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씩 미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국회는 또 오는 2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김흥기 김남성,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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