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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구속…"공무원 협박하고 뇌물 건네"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구속…"공무원 협박하고 뇌물 건네"
자신이 운영하는 수상레저업체 인허가를 위해 공무원을 협박하고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 오늘(23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가평지역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6월 수상레저업체 인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보도 무마를 위해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 등에게 총 4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과 이달 초 수상레저업체 전 대표 B씨를 배임증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역지 기자 C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을 확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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