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사건 등 재판이 다음 달 말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일반적으로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합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 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작년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 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