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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벽 피해자 측 "만취해서 들이댔다니…거짓말 제발 그만"

이상벽

방송인 이상벽(75)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 여성이 만취해 먼저 들이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반발했다.

23일 이상벽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이 여성이 어디서 먹고 왔는지 만취가 됐다. 그리고 계속 러브샷을 하자는 등 들이댔다. 그런 계통에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름이 알려지니 표적이 됐으나 피해자가 사과해서 일단락 됐다"며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강제추행 피해자 40대 여성 A 씨 측은 SBS 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상벽 씨의 인터뷰는 거짓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 측은 "그날 A 씨는 만취는커녕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그 식당에 갔다. 바로 이상벽 씨 옆에 앉을 상황도 아니었는데, 옆자리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다시 세팅해서 옆자리에 앉았다. 스킨십을 먼저 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들이댔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벽 씨는 인터뷰를 통해 그날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A 씨의 러브샷을 맞춰주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처분서에 따르면 이상벽은 러브샷을 한 게 아니라 A 씨의 블라우스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접촉했다.

이상벽

A 씨 측은 "A 씨가 이상벽 씨에게 사과했다고 한 말도 황당하다. 피해자이고 증거까지 있는데 왜 사과를 하겠나. 문자메시지로 그분 지인 분이 '미안하다'고 한 적은 있다. 반면 이상벽 씨는 사과를 한 적도 없다."면서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 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상벽 씨는 지난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가운데 40대 여성의 옷 안으로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9월 피소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상벽 씨는 기자 출신의 방송인으로 KBS 'TV는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 등을 진행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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