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이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16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