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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이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이 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16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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