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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중징계 불복절차 밟기로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중징계 불복절차 밟기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류 총경은 오는 26일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오늘(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최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자주 응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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