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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예산안 처리…'법인세 1% p 인하' 합의

<앵커>

여야가 오늘(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율은 1%포인트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오늘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산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여당이 3%p를 낮추는 것과 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을 안으로 가져왔는데 저희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또 다른 변수가 됐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운영 경비를 50% 줄이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50% 감액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100%를 관철을 못 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총액 기준으론 정부안보다 4.6조 원을 줄이고,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일은 2년 더 늦춰졌습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5천만 원 넘게 수익을 거둬도 2024년 말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또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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