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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쥐'로 위협받는 독도 생태계…관계당국 '수수방관'

<앵커>

천연보호구역인 독도 생태계가 집쥐의 번식으로 위협받고 있는데요. 관계당국이 집쥐 박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땅 독도는 육지로부터 200km 이상 떨어진 지리적 특성상 고유의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독도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 3종과 법정 보호종 조류 6종을 비롯해 수십 종의 자생식물과 철새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때문에, 지난 1999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무인 도서법과 도서 생태계법 등을 통해 독도 내 생태계 교란종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지금까지 생태계 교란종의 침입에 방치돼왔습니다.

15년 전 처음으로 외부 바지선을 통해 들어온 뒤 개체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집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용기 박사/생태정보연구소장 : 침입종이 발생한다면 조류 생태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식물상이 바뀌게 됩니다. 집쥐가 굴을 파거나 집쥐가 주로 먹는 식물의 씨앗들이 번식하게 될 거고 집쥐 위주의 환경이 조성되겠죠.]

최근 5년 동안 선박과 헬기가 독도에 입도한 건수는 3천 건이 넘습니다.

입도를 관리하는 울릉군 독도사무소는 생태계 교란종 차단을 위한 현장 확인작업을 하지 않는데다 관련 매뉴얼도 아예 없습니다.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울릉도독도사무소 관계자 : 문화재관리법이라든지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에 방역 조치를 하고 들어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치 취하라고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관계당국은 선박을 통한 집쥐 유입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까지 집쥐 신규 유입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도 TBC 취재가 시작돼서야 입도와 관련해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호/문화재청 학예연구관 : 각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유입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도 같이 고립된 섬 생태계는 외부 작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태계 자체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독도 생태계를 교란하는 집쥐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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