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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앵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해당 법 조항을, 2024년 5월까지, 개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에 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곳"이라며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의 핵심 부분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2024년 5월 31일까지 현행 법령을 잠정 적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리고, 2018년에도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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